공지사항

법인콘도 이용수칙(직원) 규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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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01-17 15:04 조회16,334회 댓글0건

본문

콘도 운영규정
 

제 1조
이 규칙은 (주)0000 의 콘도 관리운영에
관하여
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사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
목적으로 한다.
 

 

제 2조 (규정준수 의무)
회사의 휴양시설인 콘도(이하 “콘도”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
콘도 이용자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 

제3조 (콘도 이용자격)
콘도 이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
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1. 우수사원상을 수상한자.
2. 팀별 워크샵 개최를 목적으로 한 자.
3. 기여도 점수가 높은 직원 중 콘도 이용을 희망하는 자.
4.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.
 

제4조 (이용기간 및 신청)
콘도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.
1.주중 : 12박
2.주말 : 11박
3. 성수기 : 7박 (여름3박, 겨울 4박)
4. 1인 1회에 한한다.
5. 콘도이용을 원하는 직원은 희망일 한 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 

제 5조 (이용경비)
콘도이용경비는 개인 부담으로 한다.(사용 후 포인트로 청구 가능)
 

 

 

 

제3장 콘도 관리
 

제 6조 (콘도 관리)
1.콘도 이용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콘도이용자가 부담한다.
2. 관리 책임자는 관리팀장이 한다.
 

제 7조 (콘도 이용시 준수사항)
콘도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1.콘도내의 시설을 훼손하지 말고 청결하게 사용할 것.
2.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.
 

첨부 : 콘도 이용신청서
 

부칙
이규칙은 2014년 00월 00일로부터 시행한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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